학운위 심의, 학교가 지금 준비해야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대상부터 절차, 필수기준 확인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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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올해부터 이런 점이 달라져요.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에듀테크(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이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해당 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1학기에 도입할 에듀테크는 2월 내로 학운위 심의를 받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내가 쓸 에듀테크도 심의 대상일까?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라면, 학운위 심의 절차가 필요해요.
(단,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학교별 운영 방식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한다.
교육과정상 교과·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다.
선정 절차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에듀테크 선정은 아래와 같이 4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예요.
출처 : 교육부
학운위 심의는 어떤 기준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걸까요?
교육부에서 제공한 아래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에 모두 ‘충족’ 되어야 해요.
선정 기준 | 세부 내용 |
① 최소처리원칙 준수 | •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
② 개인정보안전조치 의무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
③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 • 이용자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 되어 있는가? |
④ 만14세 미만 아동의개인정보 보호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⑤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 등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가 안내되어 있는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 (필요시)
• 개인정보 위·수탁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 (필요시) |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거나, 어떤 에듀테크를 쓸지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최대한 많은 에듀테크를 학운위 심의를 받아 놓을수록 선생님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자료집 구성
학운위 심의 준비 과정에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요청 받는 자료를 한 파일로 모아두었어요.
1.
필수 기준 확인용 체크리스트
2.
안건 상정 시 필요한 서식
3.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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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플랫은 개인정보 보호 필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안전한 서비스예요.
스쿨플랫은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을 이해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정리하는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공하고 있어요.
본 페이지는 학교 실무자의 준비를 돕기 위한 안내 페이지이며, 학교별 운영 환경에 따라 필요한 확인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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