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겸직 신청을 왜 해야 하나요?
•
교육 관련 규정: 교육청과 학교는 교사의 겸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겸직 활동이 본업(교사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겸직 신청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교사법 준수: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따른 겸직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허가 없이 겸직 활동을 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사단 활동이 겸직에 해당하나요?
•
각 교육청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 겸직의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겸직에 해당됩니다.
◦
복무규정 제 25조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및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
◦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행위가 아니면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성이 없는 행위는 겸직허가의 대상은 아니나 복무 상 의무(품위유지 등)에 따라 규율
교사단 활동은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사단 활동은 겸직 허가가 가능해요.
◦
겸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 수학 AI 코스웨어 관련 교사 연수 및 원고 작성
◦
겸직 수익 : 건별 수익 발생
◦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 학원 및 학원 관련 기관 미해당, 사교육 유발 영향 미해당,에듀테크 업체로서, 수학 AI 코스웨어 서비스로 공교육 디지털 선도화를 지원하는 업체
신청 방법
관련 규정과 서식이 있나요?
•
관련 규정과 겸직신청 양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참고하여 학교 관리자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종사 불가, 소속기관의 장 허가 없이 겸직 불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개념 및 요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금지되는 영리업무가 아닌 경우의 겸직 허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상기 법령에 대한 세부적 규정
•
관련 서식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신청 합니다.
◦
겸직 허가 신청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
심사 : 복무부서의 장이 검토 후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
허가여부 결정 : 소속기관의 장(필요 시 겸직심사위원회)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통보 : 북무부서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실태 조사 및 관리점검 : 소속기관의 장 → 시도교육청 → 교육부
겸직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겸직 신청 대상 : 복무규정 제 25조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및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
◦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행위가 아니면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성이 없는 행위는 겸직허가의 대상은 아니나 복무 상 의무(품위유지 등)에 따라 규율
•
겸직 허가 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 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
국가공무원법령 규정에 따른 원칙
◦
직무 능률 저하,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 발생,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이 우려되는 영리행위는 금지
◦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겸직 가능 (단, 영리행위가 아니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도 겸직 허가 대상이며,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
◦
범위 :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컨설팅,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
◦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 자문 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 허가 가능
◦
예시 5번) 학원업을 겸하는 에듀테크 업체와 계약하여 교재 및 자료개발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 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겸직 활동이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등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 목적 또는 정부사업 관련 활동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