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겸직 신청 방법

개요

겸직 신청을 왜 해야 하나요?
교육 관련 규정: 교육청과 학교는 교사의 겸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겸직 활동이 본업(교사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겸직 신청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교사법 준수: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따른 겸직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허가 없이 겸직 활동을 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사단 활동이 겸직에 해당하나요?
각 교육청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 겸직의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겸직에 해당됩니다.
복무규정 제 25조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및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행위가 아니면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성이 없는 행위는 겸직허가의 대상은 아니나 복무 상 의무(품위유지 등)에 따라 규율
교사단 활동은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교사단 활동은 겸직 허가가 가능해요.
겸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 수학 AI 코스웨어 관련 교사 연수 및 원고 작성
겸직 수익 : 건별 수익 발생
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 학원 및 학원 관련 기관 미해당, 사교육 유발 영향 미해당,에듀테크 업체로서, 수학 AI 코스웨어 서비스로 공교육 디지털 선도화를 지원하는 업체

신청 방법

관련 규정과 서식이 있나요?
관련 규정과 겸직신청 양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참고하여 학교 관리자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종사 불가, 소속기관의 장 허가 없이 겸직 불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개념 및 요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금지되는 영리업무가 아닌 경우의 겸직 허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상기 법령에 대한 세부적 규정
관련 서식
[교육부 교원정책과-10191(2023. 12. 28.)] (붙임)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hwp
263.6KB
서울특별시교육청_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및 서식(2024.01.02. 기준).hwp
304.0KB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3.10.25).hwp
3431.0KB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 : 해당 공무원이 복무담당 부서에 신청 합니다.
겸직 허가 신청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교원겸직허가 신청서.hwpx
58.0KB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hwpx
56.4KB
심사 : 복무부서의 장이 검토 후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허가여부 결정 : 소속기관의 장(필요 시 겸직심사위원회)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통보 : 북무부서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실태 조사 및 관리점검 : 소속기관의 장 → 시도교육청 → 교육부
겸직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겸직 신청 대상 : 복무규정 제 25조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및 계속성 있는 비영리 업무
계속성이 명백히 없는 행위가 아니면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성이 없는 행위는 겸직허가의 대상은 아니나 복무 상 의무(품위유지 등)에 따라 규율
겸직 허가 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 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법령 규정에 따른 원칙
직무 능률 저하,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익에 상반되는 이익 발생,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이 우려되는 영리행위는 금지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겸직 가능 (단, 영리행위가 아니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도 겸직 허가 대상이며,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
범위 :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컨설팅,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 자문 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 허가 가능
예시 5번) 학원업을 겸하는 에듀테크 업체와 계약하여 교재 및 자료개발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 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겸직 활동이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등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 목적 또는 정부사업 관련 활동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